CCTV 보안 설정 주의 권고
2021.02.18 21:42
개요
해당 시스템
- 초기 기본 비밀번호 사용 또는 설정되어 있는 CCTV 제품(Panasonic社 등) - 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능(익명 로그인)이 있는 CCTV 제품 사용자 측면의 조치 방안
- CCTV 설치 시 반드시 영문, 숫자, 특수문자를 조합한 8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설정 - 설정 프로그램에 접속 > User mng > User auth > User name 및 Password 재설정 CCTV 보안 설정화면(예. Panasonic 제품)
- 익명로그인 기능은 불특정 사용자가 CCTV 영상에 접근할 수 있고,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 이외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기타 문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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